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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기3동 주민 대상 소비자피해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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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기3동 주민 대상 소비자피해예방 교육
  • 정읍시사
  • 승인 200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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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12일 시기3동 주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가져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날 동사무소 사무실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및 요령’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 구체적인 피해사례 위주의 중점적인 교육을 가졌다.

교육에서는 전화 상품권 당첨, 건강보험금 과납금 환급, 구입물품 반환이나 물품구입 취소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또 최근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방문 판매업에 대한 피해 예방 요령 안내와 함께 방문판매업자들의 주 고객이 노인들이라는 점을 들어 이와 관련, 각 가정에서 노인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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