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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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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실시
  • 정읍시사
  • 승인 200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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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 및 접객업소 등의 영업시설 개선 도모
정읍시보건소가 식품제조·가공 및 접객업소 등의 영업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영업기반 조성과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정읍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과 건강유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식품위생영업신고(허가)를 취득한 2년 이상 영업자〈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유흥·단란주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시설개선자금 1억원, 화장실개선자금 2천만원 △식품접객업소는 시설개선자금 5천만원, 화장실개선자금 2천만원 △모범·향토음식점은 3천만원의 육성자금 추가 가능 △유흥·단란주점은 화장실 개선자금 2천만원 등으로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이내이다.

융자이율을 보면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3%,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리 1%로 상환기간은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금을 받기 전에 설치하거나 개·보수한 시설에 대해 신청한 업소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보건소(☏530-7712)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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