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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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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정읍시사
  • 승인 2007.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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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가정 만들기 및 출산율 높이기 일환
정읍시가 밝고 화목한 가정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했다.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보건소에 따르면 정읍시에 거주하며 시험관 아기 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달부터 25명을 선착순 접수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자, △도시근로자사 월평균 소득 130%이하인 자,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진단서 제출자가 해당된다.

일반대상자는 1회 150만원, 최대 2회에 걸쳐 300만원까지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한다.

도우미 신청 가능기간은 서비스 시작일 기준으로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하며 12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우미는 산모 식사와 영양관리에서부터 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 수유지도와 함께 신생아 돌보기, 등 기타 산.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보건소(☏530-771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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