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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끄지 않고 주유한 주유소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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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끄지 않고 주유한 주유소 과태료 물린다!
  • 정읍시사
  • 승인 2007.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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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캠페인 후 21일부터 집중 단속
정읍소방서(서장 최한신)가 최근 주유 중 엔진정지 캠페인을 펼치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소방서는 운전자들이 차량연료 주입시 엔진을 끄지 않고 연료를 주입함으로써 차량화재의 증가는 물론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원유수입에 따른 외화낭비 최소화 방안으로 지난달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집중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

소방서는 특히 주유 중 엔진정지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료주입이 빈번한 주유소를 선정, 주유소 관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

캠페인은 주유소 관계자 및 주유소협회와 합동으로 전개되며 운전자에게는 연료를 주입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연료주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유소측에는 자체 전광판 및 휴지 등 사은품에 ‘주유중 엔진정지’ 문구를 삽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서는 집중홍보기간이 끝나는 4월 21일부터는 비노출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주유소 관계자에 대해서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반면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어 소방 당국은 엔진정지 의무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중 홍보와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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