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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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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 변재윤
  • 승인 2007.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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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종류 간소화 및 무항생제 축산 신설
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소장 손영배)가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일부개정으로 인증종류 축소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시행에 나섰다.

출장소에 따르면 개정된 법안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며 현행 4종류로 되어있는 인증단계가 전환기유기농산물이 유기농산물로 흡수됨에 따라 3종류로 축소된다.

되며, 생산기반이 취약한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인증보다 낮은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이 신설된다.

<현행> :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개정> : 유기농산물(유기축산),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 저농약농산물.

이에 따라 출장소는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인증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자와 수입자로 되어 있던 친환경농산물인증 신청자격에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유통업자를 추가했다.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매년 인증을 신청해야하는 농민불편 해소와 함께 인증비용 및 시간절약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유기재배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유효기간 1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읍출장소 관계자는 “이번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산물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약했던 축산물 친환경인증의 증가와 유통이 활성화됨으로서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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