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규제가 바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농도위주로 구제하던 하수 수질관리를 하천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양 이내로 배출하도록 해 하천수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정읍시도 2007년도 올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전북도 기본계획에 맞춰 시의 실정에 적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 지난달 28일(수) 2층 영상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본 용역은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대표 양고수)가 지난 2006년10월 착수, 정읍시 유역의 일반현황 및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을 조사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 부하량의 초과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개발계획, 할당부하량 및 삭감계획 조정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보고자로 나선 원찬희 전북대 교수는 산내면을 제외한 정읍시전역 오염물질 할당 부하량(2006년도 기준)이 16,992.6이며 이행평가 용역후 조정배출량은 14,053.9로 집계했다.
애초 이 제도시행은 도내 3대강 유역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오는 2010년이 목표연도로서 규제대상 오염물질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로서 정읍시는 정읍A, 동진A, 고부A, 원평A, 섬본B, 섬본C, 황룡A 등 모두 7개 단위유역을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승인에 앞서 목표수질 준수를 위한 대상지역의 개발계획량 할당 및 삭감계획수립을 제시하는 본 용역에 의한 자연 증감과 개발계획량을 합한 14,061.2를 목표량으로 이행평가 승인신청을 도로부터 받을 전망이다.
이후 전북도의 승인 절차가 이뤄지고 나면 정읍시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역을 단위유역으로 나뉘어 단위유역 말단의 목표 수질을 준수하기 위해 유역 안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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