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야간에 차량고장이나 휴식으로 고속도로의 갓길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실제로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차량고장 및 휴식을 위해서 주정차한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 차량 탑승자 및 수신호 진행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갓길에 주정차를 삼가야 할 것이며 차량 고장 등으로 주정차시에는 차량 후미 20~30m지점에 임시 안전표시판(야광삼각대 등)을 설치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운전자나 동승자가 후레쉬 및 겉옷을 벗어 고장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 후미 진행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 등의 갓길은 생명의 길로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상시 외에는 운행 및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일부 운전자들이 이러한 중요성을 망각한 채 갖가지 이유로 갓길로 운행하거나 주정차 함으로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또한 긴급을 요하는 사고 발생시 고속도로가 막혀 긴급자동차가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확대 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 갓길은 비상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사고 현장까지 도착 할 수 있도록 주정차 및 운행을 금하고 차량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등의 갓길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갓길운행을 금하고 양보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정읍소방서 신태인파출소 전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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