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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허위표시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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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허위표시 위험수위..
  • 변재윤
  • 승인 2007.04.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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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건강식품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행위가 수위를 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소장 손영배)가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식품에 대한 원산지 일제단속을 지난 4일 ~20일까지 17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정읍출장소는 올바른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중점단속 품목은 홍삼, 장뇌삼 등 인삼류, 선식·생식, 추출건강식품 등이 대상이다.

이번 원산지표시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읍출장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투명하고 건전한 농산물 유통거래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출장소는 원산지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5~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건의·질의나 위반사례, 단속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063)533-6060으로 의견이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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