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사회와 제도적 장치로서의 노인복지정책
교육복지위원회 고영규 의원 (정읍시 1선거구)
노인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영역이라는 데에서 정부 및 지자체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현재 각종 복지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 즉, 이제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지자체가 그 현실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인 것이다.
인구문제를 둘러싼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 하나는 저 출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노령화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바로 억지로 통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저 출산이 사회 문제라고 보는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데에 비해 노인들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저 출산과 고령화가 공존하는 인구구성의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빈곤, 병고, 고독, 무위 등의 ‘4고(四苦)’로 표현하고, 때로는 ‘빈곤병고, 고독의 3악(三惡)’으로 말하기도 한다.
우리가 정책적, 학술적으로 노인이라 부르는 기준은 65세이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는 기준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7%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이다. 나아가 고령사회는 14%이상, 그리고 초고령사회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00년에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소요연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인 대비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의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만 60세 전후가 되면 직업으로부터 이탈한다. 그리고 현재는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과 함께 그 이탈시기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노인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영역이라는 데에서 정부 및 지자체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현재 각종 복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첫 번째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가지는 가치는 아직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민 연금이 가지는 각종 문제점들을 고치면서 국민연금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고자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적절한 노후의 소득보장 정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대안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이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소한의 직접적인 소득보장책으로서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가 의료보장정책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정책 중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 핵심으로서 건강보험 외에도 각종 의료보장정책들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서비스인데,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노인 가구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여가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의 부족이나 실효성의 부족 역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한국의 노인복지 현황은 그 실효성과 전문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확충과 함께 노인을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의 확립과 확충, 사회적인 연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연구와 관심, 그리고 그 실천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정책과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다음 네가지의 측면에서 노령화 사회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각종 사회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사망률 저하로 인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부부가 증가하여 노인가구(가족별거 노인가구)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들 노인부부를 위한 주거환경(노인주책 모형 개발 및 확대), 경제적 지원 등이 배려되어야 하겠다.
둘째, 노인의 건강 및 신체적·정신적 부양 측면에서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정방문 간호제도, 가정 봉사원 제도의 정착과 위탁소의 설치 등이 요청되며 노인의 높은 의료욕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의 할인조정 등 특별배려가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정서적 지원 차원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와 가정내의 갈등 대립의 해소를 위한 노인 상담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노인의 사회 및 가족 내에서의 긍정적 역할수행을 위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되고 있다.
넷째, 경제적 부양 측면에서는 노부모 동거가족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확대적용, 주택지원제도의 개선 등이 실시되어야할 것이다.
유교적인 전통은 이미 그 힘을 다한 지 오래고, 향후 예견되는 노령인구의 경제력 향상을 염두해두면 선진국의 모습과 동일하지는 않을 지라도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상당히 유사성을 띨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 도 역시 이미 도래한 노령화사회를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진지한 조사와 분석에 근거하여 위에서 열거한 네가지의 틀에서 사업을 설계한다면 어떠한 분야에서든 충분히 도민을 위해 앞서나가는 정책을 펼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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