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지역상공인은 상공회의소 추천으로 기존 농협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등급 범위에서 운전자금은 5년, 시설자금은 15년 이내에서 소요자금 한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상공회의소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점장 재량으로 금리를 최고 1.2%까지(본부 승인시 추가 0.5%) 우대 적용하고, 담보비율도 지역별 법원평균 경락률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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