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은 부정. 불량 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읍시 공무원과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5개 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특히 재래시장과 시내권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에 중점을 두어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밀도살,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는 행위 등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 및 식육거래사항 미기록, 원산지 미표시, 둔갑판매, 영업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수립 및 이행여부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축산물 위생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일반시민과 함께 축산물 유통구조를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처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영업자 등의 경각심을 고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문의는 축산진흥과 가축위생팀 ☏530-7708, 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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