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간담회에는 모두 12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악단원 22명(노조 18 비노조 4)이 나서 의원들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이원우 사무국장의 국악단의 특성과 현행 근무시간의 문제점, 시간외 근무수당 발생으로 공연 불가한 경우 발생 및 현안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등의 설명을 듣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질문과 답변을 요약해 본다.
▲이병태의원 : 현재 근무시간(09:00~18:00) 이후 야간공연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국악단원과 집행부와의 갈등의 요점은?
- 시에서 구체적인 거론이 현재 없는 상태이며 법으로 명시된 권리준수가 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초과근무 시간 등 국악단원은 스스로 예술을 창조하는데 근무시간이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배려가 되지 않음.
▲유진섭의원 : 국악단원의 법적신분과 제출한 자료 중에는 급여에 관하여 언급되지 않아 급여에 대한 불만사항은 없는지?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적용되지 않는 1년 단위 계약직, 위촉직이며 급여에 대한 불만사항은 없음.
▲정병선의원 : 6일 벚꽃 야간공연과 관련 국악단원의 의견은?
-근무시간이 종전대로 10:00~15:00으로 환원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야간근무 수당등 문제가 되며 근무시간이 종전대로 환원되면 야간공연에도 적극 참여하겠음.
▲문영소의원 : 국악단원은 준 공무원이며공무원에 준하여 봉급을 받는 만큼 공무원과 같이 8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악단원의 신분이 1년마다 계약 및위촉직이므로 연말에 오디션을 받는 것은 당연(조례로 규정)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노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집행부와 원만하게 타협이 이뤄지길 바란다.
- 연말평가시 1년간의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단지 몇 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평가기준을 명확히 해 주었으면 하며 근무시간이 조정되었지만 이에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음.
▲정도진 부의장 : 당일 간담회를 통해 국악단원의 입장을 들었으니 추후 집해부의 입장을 들은 후 재차 단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집행부와 단원 간 타협이 원만하게 협의되도록 의회도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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