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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면세유 유통 수십억 부당이득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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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면세유 유통 수십억 부당이득 40대 구속
  • 정읍시사
  • 승인 200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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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면세유를 허위로 등록한 후 시중에 유통시킨 석유 판매업자가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경찰조사에서 전주 모처의 석유판매업자인 국모씨(42,전주 호성동)는 정읍, 김제, 완주지역 농민 5명의 명의를 빌려 정읍영파동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한 후 면세유 사용 농가로 허위 등록한 후 지난 2004년 1월 초순경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정읍농협에서 구입권을 발급받아 면세유를 산 뒤 유통시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씨는 도내 20여개 양계·시설 농가 농장주로부터 면세유 구입권을 사들여 유류를 구입한 뒤 시가보다 싸게 ℓ당 50원씩 받고 주유소 등에 590여만ℓ를 팔아 30억원4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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