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전주 모처의 석유판매업자인 국모씨(42,전주 호성동)는 정읍, 김제, 완주지역 농민 5명의 명의를 빌려 정읍영파동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한 후 면세유 사용 농가로 허위 등록한 후 지난 2004년 1월 초순경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정읍농협에서 구입권을 발급받아 면세유를 산 뒤 유통시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씨는 도내 20여개 양계·시설 농가 농장주로부터 면세유 구입권을 사들여 유류를 구입한 뒤 시가보다 싸게 ℓ당 50원씩 받고 주유소 등에 590여만ℓ를 팔아 30억원4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