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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바우처’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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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바우처’사업 시행
  • 정읍시사
  • 승인 200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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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현재 15종의 장애에 등록된 8천840명(2007년 3월 20일 현재)중 1급으로 등록된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장애아동 포함)의 장애인이며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은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가구유형 등을 조사하여 월 2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제공한다.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7천원(기본시간 2시간)이며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되는 요금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월 상한액 2만원), 그 외 계층은 20%(월 상한액 4만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선정되면 정읍시에서 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532-0700)과 정읍자활후견기관(☏533-0399),에 고용된 활동보조인이 파견돼 신변처리(목욕, 대소변, 옷갈아 입기 등),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준비 등) 이동보조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다양한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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