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환사채(cb)는 채권으로 발행하되 투자자가 원하면 미리 정한 가격을 적용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든 증권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전환사채에 전환가격이 1만원으로 돼있다면 이를 사들인 투자자는 처음에는 100만원짜리 채권으로 보아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상승할 경우 100만원짜리 채권을 주당 1만원 기준 100주로 전환할 수 있다.
물론 전환을 한다는 이야기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1만원을 넘을 경우(예2만원)만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해당기업은 신주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전환사채는 사라진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여러면에서 전환사채와 비슷하지만 깊이 알면 큰 차이가 있다.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권리, 즉 워런트(warrant)는 채권에 사은품처럼 붙어있으므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채권은 그대로 둔 채 따로 돈을 내서 주식을 매입해야한다.
위에서 본 예와 비슷하게 100마원짜리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전환가격이 1만원씩 100주로의 전환권리가 부여돼있다고 하자. 이때 투자자가 주식을 원하면 그는 따로 떼어서 행사하되 주당 1만원씩 100만원을 내야만 100주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추가로 100만원이 발행 기업으로 유입되면서 신주 발행이 되는 것이므로 이 채권은 기업으로 추가 자금유입이 일어나는 효과가 있다. 일종의 유상증자 효과가 있는 것이다.
3. 교환사채(eb)는 빈번하게 발행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교환사채와 관련된 기업은 사채 발행 기업이 아닌 제3기업의 주식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기업이 발행한 100만원짜리 교환사채에 독특한 특정이 부여돼있다. 투자자가 원할 경우 모기업이 보유한 b기업 주식을 주당 2만원에 교환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b기업 주가를 모니터하다가 b기업 주가가 주당 2만원을 넘을 경우 모기업에 가서 교환권을 행사한다.
이 경우 모기업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b기업주식을 2만원의 가격을 적용해 50주를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교환사채는 물론 사라지게 된다.
(결) 이처럼 채권에 부여된 권리들은 모두 콜옵션의 구조와 관련돼있다. 콜옵션이란 해당자산을 미리정한 가격(일반적으로 행사가격이라 한다)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두가 콜옵션이 부여된 것이다. 신종채권을 잘 이용할 경우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흥미 있는 자금 조달내지는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경우 이재용씨에게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격이 7700원이었고 액면가는 100억원 정도였다. 결국 이 전환사채는 주당 7700원씩 130여만주로 전환되어 이재용씨가 에버랜드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