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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정읍입점 포기의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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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정읍입점 포기의향 없다”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04.3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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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롯데마트 정읍입점 제안서 반려

“정읍시측의 반려통지를 받았으나 롯데마트 정읍입점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1-2주 정도이내 고려할 사항으로 몇 달에 걸친 미적임은 없을 것이다” 지난 4월27일(금) 본지와 통화한 업무담당 롯데마트 신규개발 김제상 3팀장의 말이다.

김 팀장은 이어 “일부 변경에의한 2차 신청서 제출이나 행정소송의 병행 등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해 정읍경제에 몰아칠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5월중순경 롯데마트측의 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정읍관내 중소상인들과 세워질 대립각으로 심각한 집단 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2007년 2월23일 정읍시에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측이 정읍입점을 위해 제출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신청서를 지난 20일 시가 정식으로 반려시켰다.

당시 입안제안서에 롯데쇼핑(주) 롯데마트는 농소동 446-1번지 일원에 20,062㎡의 부지에 연면적 29,71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대형마트 신축을 위해 정읍시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주문했었다.

정읍시는 회신공문을 통해 롯데마트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축시켜 구도심 영세상가의 붕괴가 우려되고 중소유통업 매출 감소로 인한 실업증가와 지역자본의 역유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제안서 접수 이후 각 사회 각계각층은 물론 시민단체의 입점반대, 시민대표 기관인 시의회 전체의원의 만장일치 입점 반대 결의안 채택 등 지역내 입점반대 여론이 높고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회의에서도 입안제안을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1조와 제3조의 목적과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시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간.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롯데마트 정읍점 입점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반려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앙대기업의 대형마트가 시에 입점하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쾌적한 쇼핑공간의 확보와 일부 고용창출 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일부 있겠으나 시 내부에서의 지역간 불균형문제, 지역경제의 왜곡, 재래시장 및 소규모 영세상공인의 몰락으로 인한 도시기반의 붕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의 총체적 붕괴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빈곤의 악순환 초래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어진 24일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이하 민노당)는 논평을 내고 정읍시의 제안서 반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노당은 ‘지역의 경제적 부가 역외를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롯데마트 입점 반대를 표명한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로서는 이번 정읍시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고 전제하고 ‘이번 시의 반려 결정은 한미 FTA 등 무분별한 대외개방으로 인한 농업파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대기업 유통업체의 정읍 잠식으로 회생불능에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정읍시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민주노동당은 제도적으로 대형마트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고자 심상정의원 대표발의로 관련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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