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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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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 정읍시사
  • 승인 2007.04.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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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소장 손영배)는 개방화 시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도가 2007년 4월1일부터 원산지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

- 농산물 : 무,배추,양배추,파(포장된 것),참외,수박,딸기,헛개,복숭아,자두,상황버섯,아가리쿠스,동충하초,장뇌삼,칠면조고기,알류프로폴리스 등 18개 품목

- 가공품 : 빵,도넛,비스켓류,기타건과류,양갱,초콜릿류,알가공품,전두부,유바,가공두부,혼합묵,건조묵,미강류,해바라기유,올리브유,팜유류,당면,카레,도시락류,숙주나물,무순,메밀순,건강기능식품 등 90개 품목

▣ 원산지표시 방법 변경

- 국내가공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가 국산” 이면 “원료원산지 국산”으로 표시 가능(신설)

- 포장표면적이 3,000㎠이상인 경우 글자크기를 20포인트 이상(신설)

-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간 3개국이상 원산지가 변경 될 경우 “수입산”으로 표시(종전4회)

한편 농관원 정읍출장소는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원산지, 양곡표시 및 인삼류의 부정유통 업소 발견 시 국번없이 ☏ 1588-8112, (063)533-6060 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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