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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양상의 획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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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양상의 획기적 변화
  • 정읍시사
  • 승인 2007.04.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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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이 최초로 적용된 1885년 총선거 때부터의 선거소송건수는 매우 적었지만 사례를 살펴본다.

부패선거라고 해서 선거소송이 제기되었던 ‘노릿지선거구’ 에서의 소송은 실제로 사소한 매수사건이었다. 3인의 운동원이 투표자들에게 맥주를 주고, 기권하려고 한 사람들을 마차로 투표소에 데려갔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재판한 두 사람의 판사는『부패방지법』이 재판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자유재량권에 의해 선거운동원이 범한 매수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에게는 면책을 인정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전에 보수당의 구(區)의원이 가난한 유권자에게 2.5실링(우리 돈으로 6,000원 정도)을 건네준 것이 목격되어 경찰에게 체포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좌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그 후보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그 선거도 무효로 했다.

‘입스위치구(區)’ 에서는 자유당 소속 구(區)의원이 후보자연설회장 준비를 위해 몇 푼 안 되는 적은 노임을 주고 몇 사람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또한 호별방문에 관한 자신의 노트에 적힌 몇 사람 중 지지의사가 불분명한 선거인 이름 옆에 “(돈을 준다면)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라는 뜻의 “Can be had.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다른 구(區)의원은 먼 곳에 출타해 있는 유권자에게 편지로 투표를 부탁하고 투표한 대가의 여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바로 직전의 부패선거와 비교해 볼 때 당시의 선거상식으로는 부패선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들이었으나 재판관은 단호했으며 당연히 이러한 선거들을 무효로 했다.

‘바로인파니스구(區)’ 에서도 당선된 자유당 후보 측이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투표일에 선거사무소에서 불과 몇 명의 불특정인들에게 Refreshments(소소한 음식물)를 제공한 것이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해 선거를 무효로 했다.

이처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함으로써 이전에는 곧잘 행해지던 돈에 의한 매수, 술과 음식의 제공, 협박 그리고 만취해 소동을 일으키는 군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 선거비용의 격감

①1883년의『부패방지법』에 의해서 1885년 총선거에서부터는 선거비용이 크게 감소했다. 4주간의 선거운동기간동안 1880년까지는 도시선거구의 경우 한 후보자마다 선거비용으로 보통 3,000파운드가 사용되었는데, 1885년 선거에서는 선거인수가 2/3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800~1,000파운드를 사용해 70%정도가 줄어들었다.

정치자금에 관해 정통한 어느 정치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보수당후보가 얻은 1표당 비용은 1980년의 불변가격으로 환산해 볼 때 100년 전보다 실제 1/230로 격감되었으며 법정선거비용 상한액에 가깝게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가 몇 명 있었으나, 실제로 한도액을 넘어선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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