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선거공영제강화 및 공직선거법 개정 등으로 지난4일 전북도선관위의 선거비 증액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2002년 지방선거(53억2천여만원) 대비 도내 각 지자체 평균 4배 정도 상향된 집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정읍시의 상기금액도 예외는 아니어서 종전에 15%이상 득표때만 전액을 보전해주던 것이 10%이상 15%미만일 때도 50%를 보전해주는 등 선거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선관위 측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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