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 : 2005년 5월 10일
피해자 -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송모씨
가해자 -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이모씨
* 상담 내용
1. 2004년 11월 2일 상기 가해자 이모씨는 상담의뢰인 송모씨를 부안군 행안면사무소에서 왼쪽 가슴을 칼로 찔러 2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하였고 이모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되어 있던 중 2005년 3월 29일 가해자 이모씨가 깊이 뉘우친다며 용서를 빌었고 또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하라고 독려를 하는 분위기에서 더 이상 벌을 주기보다 선처를 하여 같이 공조하며 살아야겠다는 피해자의 뜻으로 합의를 하여 주어 2005년 3월 3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2. 2005년 5월 14일부터 전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는 사회봉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송모씨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송모씨의 자녀 학교등교 길을 막았으며, 밤마다 술을 먹고 12시쯤 귀가하여 마을 회관 앞에 자신의 소유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고성방가를 일삼아 농촌 일에 시달려 곤히 잠든 마을 주민들을 모두 잠을 깨워 놓고 피해자 송모씨를 죽인다고 고함을 질렀다.(송모씨 집은 회관 옆)
2005년 5월 14일에는 논과 밭을 따라 다니면서 죽인다고 칼을 휘둘러 대서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러 경찰이 피해자의 집을 경호하기도 하였다.
마을 사람들도 불안하여 밖에를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3. 가해자 이모씨를 상담하려는 시점에서 2005년 5월 30일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다.
4. 피해자 송모씨는 불안하고 밤에는 잠을 못자는 불면증까지 심각하여 피해자센터에서는 위안과 안정을 취하도록 자주 전화하고 보살피고 있다.
5. 가해자가 일찍 출소를 하면 보복이 따를 것이라고 피해자가 간곡히 요청하여 재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