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쓰여 지는 것이며 그 결과는 선인들의 산물로 남는다.쓰여 진다는 것은 가변성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다.지방행정의원들의 활동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뿌리 내린지도 어언 16년의 세월이 흘러갔다.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엽적인 일들이 본의 아니게 수 없이 일어났었다.말하자면 비전문 의원들이 태반이었을 때 반사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즈음은 시민의식은 듣고 보는 매체들을 통해서 또는 높은 교육 수준에 지방의원들의 수준을 좌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의원들 자신들도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는 서로 간에 감시와 반성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고 의원 스스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이제 성년의 나이에 들어선 지방 풀뿌리의원들의 정립이 필요할 때다.
우리 한자에 고무적(鼓舞的)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북을 치는 고수와 춤을 전문적으로 추는 무용수가 잘 어울러 조화롭게 한 마당 이끌어 청중들 앞에서 흥을 돋우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든다는 말이다.
지방의원은 자치제에서 필수적이다. 자치제가 어울 마당이라면 고(鼓 )는 시민이고 무(舞)는 의원들이다. 시민과 의원은 지방 자치제에서 불가분의 관계 설정이다. 어느 하나가 없다고 가정 해 보자. 그러했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하나는 지방의회가 없을 때 지방 행정수장의 독선적인 횡포가 난무하여 시민은 눈 뜨고 도둑맞는 처지가 매일 같이 반복해서 일어 날 것이다. 시민들은 어느 시대든 안정되고 여유로운 생활을 갈구하고 있다. 그런데 시정의 정책과 사업이 동상이몽이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다른 하나는 국민이 없을 때 수혜자가 없음으로 의회와 수령이나 방백은 불필요한 존재들이다. 그것은 무정부를 말하는 것이니 민주국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시민)과 지방의회와 행정체제는 3위 일체다.이 삼위일체는 궁극적으로 국민(시민)이 잘 살자는 목적에 필요한 기구들이다.지방의회 의원의 기능은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지역현안의 문제점과 서민의 숙원을 누구보다도 그 지역구의 의원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작은 단위로 시민의 소리를 직접 귀로 듣고 보고 느낀 일들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시행을 원하고 있다.
인륜지대사의 월매(중매쟁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의원의 실질적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집 누구를 자기 손으로 직접 뽑아서 시정의 마당에 보낸다.
필자는 우리시민들이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려 한다.위로부터는 한 나라의 대통령, 아래로는 촌부까지도 생활인이다.
생활인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필수적이다. 그 생활비는 우리 몸 안에서 물과 같은 기능을 한다. 국민의 지엔피가 높든 낮든 자기가 누려야 할 생활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이라는 말이다.
무급제의 지방의회활동이라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무급제로 출발했지만 그 피해가 적지 않아서 유급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제안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무급제의 단점에 관해서는 너무 잘 아는 바 이기 때문에 이는 말하지 않으려한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유급제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 세비로 유급이 되었을 때 그 급료가 적든 많든 책임의식이 따른다.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유급과 무급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면 문제는 어느 정도의 유급이 지방의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필자는 지방의회의원도 생활인이라는 말을 했다.지방의원은 어쩌면 생활인이기 전에 먼저 공인으로서 지역민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다리로는 24시간 뛰어다녀야 하고 머리로는 24시간 지역민의 고뇌를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철인 같은 활동을 요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임무요 활동이다.
이와 같이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필요성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활동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 향상도 비례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의원들의 활동이라면 지역민은 자연적으로 향상된 문화와 풍요한 경제를 누릴 수 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방의회의원으로 진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겸직이라는 직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의 법이다.
무급제일 때는 다른 업으로 생활인의 면모를 꾸려 왔었지만 이즈음의 현실은 겸직이 불가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유급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그 대안이 실질적으로 생활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요하는 의원의 활동에서는 현실의 유급제 급료는 절대성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 왕성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음은 그 피해가 지역민의 가슴에 고스란히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