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고장 정읍은 전형적인 농촌도시로 매년 이맘때 가을철이면 누렇게 익어 가는 가을 풍경과 함께 추석맞이에 부푼 마음으로 풍년의 벼 수확준비에 골똘하기도 했다.
“농자천하지대본” 이라고 풍년농사에 일년 한해의 큰 시련을 떨쳐버리곤 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새삼 아쉽기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러나 금년의 가을은 왠지 더 힘들어하는 농촌의 현실을 대변하듯 우울해지는 것은 어째서 일까.
지난 8월2l일부터 3일 사이에 우리 정읍지역은 평균 241mm 넘는 많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전체 벼 재배면적 16,680ha의 52%가 침수피해를 입어 벼수확이 크게 줄어 들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당국에 따르면 8,725ha의 침관수 피해로 그중 6,000여 ha가 80%~50%의 수확 감소로 조사되어 피해 예상액만도 612억에 달하여 규모로 보아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재난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방 방제청을 설치 재해 방제의 시스템을 개혁 중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농작물 재해 대책과 보상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동안의 농업 재해는 홍수가 나면 풍년이 든다고 할 정도로 농업 피해가 극히 부분적인 것이었으나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현재에는 농업피해가 일년 농사를 망칠정도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파악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금년의 정읍지역의 벼 침수 피해규모로 볼 때 현행 재해 대책법의 농작물 피해를 산정자료 기준에 따라 정읍의 피해 상황은 2~4일간의 침관수 피해로 침수 피해면적의 70% 이상이 50%~80% 이상 감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어 정읍농민들의 농작물 피해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3일 정읍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근본적인 피해대책을 중앙 단위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믿으며 전라북도와 정읍시에서도 농민의 피해를 보상해줄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의 응급 복구방식인 농약대, 대파종자대, 보조 정도의 지원으로는 농민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없음을 깨달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읍시 지역 경제는 농촌에 풍년이 들어야 시내 지역 경기가 살아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농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이다.
농촌의 농민의 벼 피해 보상이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금번 정읍지역의 벼 침수피해에 대한 정확한 피해 조사가 실시되고 피해 지역벼를 특별수배하거나 농가의 재해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재해 보상법의 입법화로 매년 농작물 피해 보상과 관련한 농민들의 원성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소득이 보장 되어야 하겠다.
앞으로는 농민의 벼농사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벼 수배 제도를 폐지하고 쌀 가격 소득 보전제를 시행하기로 되어있다. 농민들은 자가 식량을 빼고 생산된 쌀을 팔아서 생활비에 써야 하는데 생산된 쌀이 몽땅 수해로 피해를 입어 팔을 쌀이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 시대의 정읍시와 시의회에서도 당면한 벼 침수 피해 대책에 머리를 맞대고 금년만이라고 논 농업 직불제 지방비 지원제도처럼 농민의 상처를 달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 피해 보상을 중앙에 특별지원을 요청하여 지방자원의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조금만 있으면 팔월 한가위 추석명절이다.
‘한가위 추석명절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우리 정읍 수해 농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오길 기대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획기적인 특단의 피해 대책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농도인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농민과 함께 투쟁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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