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이용한 금융 사기범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공격하고 있어 주위를 요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만 더욱더 치밀하고 교묘해지며 지능화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유형을 잘 알고 이에 대처하면 된다. 그럼 최근 전화이용 사기유형을 살펴보자 .
사칭형 사기로 법원이나 검찰, 경찰인 척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예금 보호를 위해 현금지급기를 조작해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사 직원과 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나 신용카드가 도용당했다며 예금보호를 위해 잠시 후에 세무서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는 등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 현금지급기 조작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납치 가장형 사기는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파악, 욕설이나 반복된 전화로 자녀들의 전화를 통화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부모로 하여금 자녀가 납치됐다고 믿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개인신상정보를 입수해 의심할 수 없게 만들거나 억양이 특이한 조선족 대신 서울 말씨를 쓰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기는 동창회나 종친회 등의 연락처를 인터넷 등에서 입수,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다른 친구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어 동창생의 진짜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남기는 탓에 더욱 속기 쉽다.
해외 및 국내 백화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사용내역을 확인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입수, 이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전화로 물건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수법도 있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부족하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정된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채는 수법도 유행하고 있다.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위와 같은 유형의 전화나 문자가 오면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 전화로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 세금이나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한다.
속아서 전화 사기범들 계좌에 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동창생이나 종친회원이라며 입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야한다.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과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는 경우는 무조건 의심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최초 이런 협박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카드대금이 연체가 됐다는 전화가 걸려오면 절대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