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소장 손영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카네이션 등 화훼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 절화류의 국산 둔갑행위가 횡행할 수 있어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에서 수입쌀.육류 등 납품농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출장소의 이번 원산지표시 단속은 공정하고 투명한 농산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동시,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과 조사원 및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활동하며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화훼공판장, 화훼 도소매상 등에서 쌀,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등 급식업체 납품농산물과 카네이션 등 수입 절화류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수입쌀 부정유통, 양곡표시, 인삼 미검사품, 가공업체, 기타 일제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을 병행해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자는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자는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읍출장소 관계자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읍시 거주 시민께서 언제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신고정신을 발휘하여 주신다면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지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10~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원산지제도에 대한 건의.질의, 위반사례, 단속과 관련된 사항 등은 전화 1588-8112, (063)533-6060을 이용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