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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 상학리 옛 돌담장 등록문화재 등록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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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 상학리 옛 돌담장 등록문화재 등록예고
  • 정읍시사
  • 승인 2007.05.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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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덕천면 상학마을 옛돌 담장이 등록문화재로 예고됐다.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4월 30일에 정읍 상학마을 등 전국 4개소의 옛돌 담장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상학마을은 두승산의 동북쪽 기슭에 자리하며, 마을에는 입석 2기와 느타나무, 귀목나무 등이 위치하여 마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고 있는 마을.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예고된 상학마을 옛돌 담장은 대지를 조성하면서 나온 크고 작은 돌을 이용하여 돌담을 만들어졌으며, 건물 벽과 연계하는 등 마을 구석구석에 옛 가옥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전통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돌담의 축조 방법은 흙채움 없이 돌만 사용하여 줄맞춤 없이 쌓았다. 즉 ‘막돌 허튼층 쌓기 형식’이다.

상학마을 옛돌담장은 5월 30일까지 등록예고와 함께 정밀 측량조사(문화재청)를 거친 후 8월경에 지정될 예정이다.

향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예고내용과 등록문화재의 제도에 대한 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며 지정된 후에는 훼손된 담장에 대해 보수정비 실시 및 편익시설 확충 등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깨끗하고 전통의 미를 물씬 풍기는 마을로 조성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에서는 각종 개발행위와 도시화 등에 의해 급속히 멸실 또는 훼손되어 가는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 근대기(개화기1876~한국전쟁1950)에 형성된 가치있는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신고제로 운용되고, 당해 문화재의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재산세 50%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화재로 등록되면 소유자에게 등록증이 교부되며, 건폐율·용적률 혜택을 받았거나 국가로부터 수리를 지원받은 건물은 외관의 1/4이상을 바꿀 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정읍시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등 모두 6곳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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