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 공식 로비전문가가 생겨날까?’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지난 9일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기관, 학계,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음성적 청탁 방지를 위한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청렴위 김덕만 공보관은 토론회에 대해 당일 참석 토론자 대부분이 로비활동을 공개하여 정책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발제자로 나선 국가청렴위원회 정기창 제도개선단장은 로비활동 법제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먼저 로비활동 법제화 문제는 폭넓은 국민적 논의와 공감을 기초로 하여 추진여부에 대한 정책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했다는 것.
정 단장이 제시한 ‘로비활동’은 제3자를 통해 입법부.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무원.정치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외국의 추세를 감안, 입법과정 뿐만 아니라 행정부 정책결정 과정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직공직자의 로비청탁 기록 공개, 취업제한제도 강화, 정보공개제도 강화 등 관련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지했다.
당일 정성진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불법.음성적 청탁의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신뢰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청렴위원회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온 결과 그동안 시민사회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로비활동 법제화 문제를 이제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시점에 있다"고 본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기 법무부 검사는 “음성.불법적 로비로 인한 국가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다원화된 사회구조와 경제규모에 걸맞는 합리적인 국가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로비활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로비스트의 정의와 관련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유상대리의 허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지, 본인을 위한 로비나 무상대리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며 전문성.윤리성 요건 등 로비스트의 자격 문제도 의뢰인의 보호, 로비질서의 확립, 로비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본 토론회 결과에 대해 청렴위는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로비활동 법제화 필요성 여부, 추진할 경우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