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국회의원들 서명받기 나서
공직선거법 112조의 경로당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로 금지한다는 규정에 반대하고 경로당에 대한 기부행위를 구호적, 자선적 기부행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지지한다며 대한노인회가 전국 각 국회의원연락사무소를 통해 국회의원들 서명받기에 나섰다.이에 따라 대한노인회 정읍지회(회장 황만용)도 국회의장인 김원기국회의원 후원회사무실에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 개정안은 강원도 강릉의 한나라당 심재엽의원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이 서명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33명이고 자민련과 무소속의원 1명씩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7명이 서명했다.
대한노인회 정읍지회 황만용 회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제강정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자기를 희생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끔 만들었고 그런 노인들을 공경하고 챙기는 것은 그야 말로 인지상정이다”며 “그러나 현재 노인들은 이러한 시대적 공로에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선거법은 공명선거라는 이유를 들어 노인들을 예전보다 더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황 회장은 “현재 이 개정법률안이 일반인들에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은 이를 바라보는 시각차이 일뿐이며 경영상의 어려움과 물질적 부족함에 허덕이는 경로당에 대한 기부행위도 장애인시설에 대한 기부행위와 같이 구호적, 자선적 기부행위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원기국회의장 후원회사무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대한노인회 정읍지회의 서명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며 현 국회의장에 재임 중인 김원기의장의 입장으로서는 이에 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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