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수차에 걸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대여금채무 총액이 증가되어 乙이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는 甲의 남편 丙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아 달라고 하자,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丙의 목도장을 새겨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3매의 약속어음용지에 발행인을 丙으로 하고, 수취인, 액면금액,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일, 지급기일을 모두 기재하여 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丙에게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청구하자 丙이 위 약속어음의 발행사실을 부인하게 되고, 乙은 甲을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도 유가증권이 되는지요?
답)━━━━━━━━━━━━━
유가증권의 위조 등의 죄에 관하여 형법 제214조에 의하면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의 죄에 관하여 형법 제217조에 의하면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의 개념 및 그 판단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化體)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誤信)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 할 정도의 약속어음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인장위조 등의 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