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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알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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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알고 합시다’
  • 정읍시사
  • 승인 2007.05.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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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의 발코니를 개조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됨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발코니를 개조한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 상당수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는 대부분의 입주 예정자들이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적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시 건축관련부서에 ‘행위허갗 및 ‘설계변경신고’ 등 정식 법적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고 준공 후 진행하는 발코니 확장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서와 설계변경도면 등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절차없이 진행하는 모든 발코니 확장은 사실상 불법으로서 무엇보다 지도 감독해야 할 지자체 담당직원의 인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주문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너도나도 불법 발코니 확장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지만 잘못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나중에 혹시 발생할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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