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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투척용소화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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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투척용소화기 설치해야
  • 정읍시사
  • 승인 2007.05.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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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부터 기존시설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및 양로원 등 노유자시설에 투척용소화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소화기 산정수량의 1/2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이 개정공포(‘06.12.07)되었고 6월이 경과한 2007년 6월 7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다.

개정 공포된 소방법령에 따르면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하는 곳(연면적 33m2 이상,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과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아파트가 해당한다.

이와 관련 정읍소방서는 대상 시설에 안내 서한문 발송하고 방문지도 및 인터넷 홍보 등 법령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대상처가 발생치 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533-1741)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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