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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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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경감된다!
  • 변재윤
  • 승인 2005.09.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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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사업으로 9월1일부터 혜택 줘
그동안 암이나 백혈병에 걸린 중증환자들의 무거웠던 병원 부담금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및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취약한 보험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올 9월1일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로 한 것에 따른다.

공단 정읍지사에 따르면 이번에 보장성강화 대상 질환은 백혈병 등 모든 암(C00~C97, D00-D009,D37~D48)과 뇌종양(D32~D33), 심장 및 뇌혈관질환(해당 수술을 한 경우).

따라서 대상 질환자의 현행 20%(CT,MRI는 30~50%)의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고 의료적 비급여(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100/100항목)의 보험급여 전환 등 혜택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관내 모든 암 환자는 요양기관 및 공단에 비치된 ‘건강보험 중증 진료 등록 신청서)’에 담당의사의 확인을 받아 전국 각 공단 지사 어느 곳이나 등록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는 등록 절차 없이 개심술 및 개두술을 받은 경우 입원기간 최대 30일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 측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이 아직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입원인 경우에는 1개월간 (05,9,1-9,30), 외래인 경우에는 3개월간 (05,9,1-11,30) 등록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신청하면 9월1일부터 소급해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이외 궁금하거나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보험급여팀(담당자 530-2522, 팀장530-2520) 또는 전국 대표전화 1588-1125로 전화주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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