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에 이어 정읍시민들에 교육 편의 제공
정읍지역 LPG 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한 출장교육이 지난 23일 오후 2시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있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면 LPG 차량 운전자나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1개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LPG 차량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응급조치 능력을 높임으로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운전자 개인의 안전 및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있다.
LPG 차량 운전자 교육은 1회 교육 이수로 평생 유효하고 그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차량 1대를 모든 가족이 운전할 때에는 가족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출장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전주까지 오가는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번 출장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고 LPG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관련법 개정으로 300만원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경제통상과(☏ 530-7313)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272-0019)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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