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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혼합유 공동보급 주유소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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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혼합유 공동보급 주유소 오픈
  • [석유가스신문/이지폴뉴스]
  • 승인 2007.05.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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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구 156대 관용차 이용

유통 네트워크 확대도 검토

[석유가스신문/이지폴뉴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용차량에 바이오디젤 혼합유를 공급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에코 스테이션(Eco-Station)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에코 스테이션은 서울시가 주유소 부지와 저장시설 건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서까지 산하 구청의 관용차량들의 바이오디젤 혼합유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바이오디젤 원료의 자급화 방안에도 적극적이다.

농림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유채유 시범보급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일부 재원을 지원하고 바이오디젤의 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중앙 정부에 제시할 정도다.

하지만 에코스테이션의 운영과정에서 산자부가 운용중인 바이오디젤 혼합유 보급과 관련한 일부 규정을 일탈해 논란의 소지를 남겨 두고 있다.

서울시는 성동구 송정동 73번지에 위치한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 앞에 ‘에코스테이션’을 건설하고 지난 14일부터 바이오디젤 혼합유 공급사업에 착수했다.

총 2대의 주유기와 2만리터(100드럼)의 저장시설을 확보한 에코스테이션은 ‘BD20(바이오디젤 20% 혼합 경유)’을 전용 공급하는 시설로 서울시 관할 7개 구청의 청소차량과 건설기계장비가 이용하고 있다.

이용 대상 차량은 성동구, 종로구, 중랑구, 중구, 성북구, 동대문구와 서울시 직할인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소속 차량 156대에 달하고 있다.

에코주유소 전경(상)과 청소차 주유장면, 주유전용카드(좌). 우측은 카드식별기가 장착된 주유기.

◆지자체중 바이오디젤 보급에 가장 적극적 = 전국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유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가 바로 서울시다.

서울시 산하 25개구청중 15개구에서 BD20을 관용차량에 공급중이다.

실제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인 가야에너지는 강동구와 송파구, 양천구, 강서구 등 4개 구청에, 단석산업은 도봉, 강북, 서초, 서대문구 등 4개 구청에 BD20을 공급중이다.

또 서울시에 이번에 준공한 에코스테이션은 성동구 등 7개 구청 관용차량이 공동 이용하고 있는데 BD20을 자체 공급중인 나머지 8개 구의 주유 시스템과 여러 면에서 차별화되고 있다.

에코스테이션의 경우 서울시는 건설과 관리 주체일 뿐 이곳을 통해 공급되는 BD20은 7개 구에서 바이오디젤 생산사인 가야에너지측과 개별적인 공급계약을 맺고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개별적으로 BD20을 공급하는 8개 구는 자가 주유와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에코스테이션에서는 7개 구청 소속 차량에 고유의 인식번호를 부여한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셀프 주유 방식을 채택한 에코 스테이션에서는 주유 카드가 없으면 BD20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설계됐고 차량 운전자들의 주유 기록은 메인 컴퓨터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고 있다.

에코 스테이션을 통해 7개 구의 관용차량이 일괄적으로 BD20을 공급받고는 있지만 구매계약은 구와 가야에너지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BD20의 단가는 구 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난다.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한다는 점도 다르다.

7개 구에서 공동 이용하는 에코스테이션의 경우 저장시설 용량이 대규모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적인데 개별 구에서 BD20을 자체 공급하는 경우 저장시설 용량이 대부분 1000리터(5드럼) 미만으로 별도의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다.

서울시는 바이오디젤 혼합유 보급과 관련한 일종의 로드맵도 마련한 상태다.

산자부가 추진중인 바이오디젤 중장기보급방안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욱 효율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유를 확대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자부는 바이오디젤 면세 유지 여부나 혼합비율 상향조정, 원료 확보방안 등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과 관련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재경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중인데 바이오디젤의 사회적 순편익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재경부가 면세혜택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맑은서울사업반 노정현씨는 “산자부의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방안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보고 서울시 전역에 BD20의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 25개 구 중 10개구는 관용차량에 BD20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이번 에코 스테이션과 같은 개념의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용차량들이 효율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차량에도 BD20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에코스테이션 인근의 중랑물재생센터에 출입하는 정화조 차량 처럼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사업자의 차량에 대해서도 BD20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자가주유 확보 규정은 위반= 한편 서울시의 에코 스테이션이 산자부의 바이오디젤 관련 고시 규정중 일부에서 벗어난 것과 관련해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바이오디젤 보급과 관련한 산자부 고시에 따르면 BD20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자가용 주유취급소와 정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BD20의 대상 차량은 저장시설과 가자 정비시설,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의 버스와 트럭, 건설기계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BD20의 주유소 판매가 허용됐던 2002년 이후 4년 여 간의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과정에서 동절기 저온성능 등의 품질 결함이 발생하면서 차량 고장 사례가 적지 않았고 경유와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BD20의 대상 차량과 취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현재 개별적으로 BD20을 사용하는 8개 구에서는 자체 저장시설과 주유시설을 확보하고 관용차량에 BD20을 공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에코스테이션은 서울시 소유로 직접적인 운영주체인데 일선 구청 차량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BD20 사용 요건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다.

원칙대로라면 서울시와 별개인 산하 7개 구청 소속차량이 각각의 저장시설과 정비시설을 갖추고 BD20을 사용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에코스테이션을 공동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코스테이션에서 BD20을 공급받는 차량들이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를 공동 이용하는 것도 ‘자가정비시설’을 갖추도록 한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지자체의 바이오디젤 혼합유 보급 노력에 엄격한 법률적 잣대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산자부나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맑은서울사업반의 노정현씨는 “각 구마다 소형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은 비효율적 요소가 많고 특히 제한된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BD20이 공급되면서 해당 연료나 사용 차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서울시가 떠안고 있는 만큼 고시의 범위를 일부 벗어났다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각 구마다 자가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건설기계차량이 소속된 성동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 서울시 직할이고 에코스테이션을 이용하는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코스테이션을 이용하는 7개 구청의 차량들이 서울시 차량 정비사업소를 공동 이용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시도가 유사한 형태로 타 지자체로 확산될 경우 당초 산자부가 BD20의 사용을 제한했던 본래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 석유업계 관계자는 “시범 보급의 과정에서 바이오디젤의 면세혜택을 악용해 BD20과 경유와의 혼합비율을 임의대로 조정하거나 동절기 저온 성능에 취약한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산자부가 자가 주유시설과 정비시설을 갖춘 자가 소비처에 한정해 BD20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데 관공서가 그 규정을 어긴다면 민간 사업자들의 유사한 편법적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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