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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용의업소 밀집지역 시설 점검 및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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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용의업소 밀집지역 시설 점검 및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
  • 정읍시사
  • 승인 200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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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이 지난 9일 저녁 9시부터 3시간동안 성매매 용의업소 특별 점검 및 지도 단속을 소방, 행정기관, 전기, 부녀치안모니터위원회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 3/4분기 점검에서 성매매 용의업소 불법 영업행위 여부 및 대형 참사 요인이 될 수 있는 화재요인 등을 집중 점검함과 동시에 쇠창살 설치와 외부 잠금장치 등 감금 우려가 있는 제반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 점검을 이뤘다.

경찰은 이와 관련 향후에도 소방, 행정기관 등과 합동으로 성매매 용의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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