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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도시 1,176만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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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도시 1,176만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될까?
  • 변재윤
  • 승인 200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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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문화생명 산업형 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 지정, 15일 전북도 도시계획위 상정 심의 결과 ‘촉각’
정읍시가 문화․생명 산업형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신정동 일원 1,176만평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15일(목) 시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해 오는2010년까지 총 5년 동안 한시적으로 거래 허가 구역으로 못을 박아 부동산 투기 붐을 잡겠다는 의지이다.

시가 당초 기획한 신도시는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접지리, 하부리와 신정동, 교암동, 용산동 일원 1176만평(38.8㎢)이 해당되는 면적으로 지정대상면적은 6,094천 평이며 부동산 투기방지 및 지가안정이 주 목적.

시는 상정사유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문화․생명 산업형 신도시 개발사업을 비롯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방사선 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 평가 연구소 건설사업 등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지역이 변화가능성에 따른 기대심리로 토지매수의 가수요 현상이 예상된다는 것.

특히 해당지역 주변 토지거래량의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어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예방의 중요성에 기인,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했다.

한편 정읍시 시정 조정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2004년11월26일 사업구역을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결정. 고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으나 외지 부동산컨설팅회사의 주도로 부동산 투기행위가 성행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주민의 선의의 피해를 막고 개발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기위해서는 지정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냈다.

자료에서 신면마을 일부 주민의 반대의견도 나왔으나 해당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변지역의 땅값이 평당 25만원 정도에 작년까지 거래가 되었고 도로변은 평당 30만원, 그외 지역은 10-15만 원선 거래로 성행했었으나 올해 들어선 거래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사업의 원활함을 위해선 지정의 타당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것.

우선 시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 전북도 관련부서 측은 ‘토지거래가 활성화나 과열 양상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타 지역의 증가세에 비쳐 부동산 투기로부터 사전차단하고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 및 개발 이익의 주민환원이 이뤄지도록 정읍시장의 의견을 수용,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당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본 지정 안이 통과 될 경우 도지사명으로 허가구역 확정 공고를 통해 정읍시에 지정통지가 전달될 계획이며 이후 7일 동안의 시 공고 절차 이행을 마치면 실질적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투기 붐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유치대상에서 배제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외지 투기세력 등에 의한 땅값 상승을 등을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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