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겉보리.쌀보리.벼 표본추출검사 도입 시행
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소장 손영배)가 올해부터 겉보리, 쌀보리, 벼 검사방법을 전수검사에서 표본추출방법으로 변경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본추출 검사방법’이란 농가별(마을별)로 출하양곡을 적재토록 하고 샘플을 추출해(20포대 미만 6대, 20포대 이상 30% 무작위 추출) 적재단위별로 등급판정 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출하되는 농산물은 영농의 기계화와 수확 후 관리방법의 개선 등으로 포대별로 품위가 균일함에 따라 출하 농산물중 일부만을 샘플링하여 검사하게 된다.
또 등급판정은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등급간 한계품 등 육안검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기기 계측(수분, 제현율, 정립율, 이물 등)으로 소집단별로 등급판정을 하며 검사대상 농산물이 품위가 다른 포대(불량개체)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수분 초과품이 혼입된 경우에는 전수검사로 전환 실시할 방침이다.
정읍 출장소는 “검사방법을 영농기술 발전에 맞춰 변경하게 되었다”면서 “표본추출검사로 농업인이 검사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검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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