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영세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준 주거, 근린상업지역, 일반 주거지 등에 대한 대형마트 입점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읍시는 지역 내 대형마트 입점 규제 내용 등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 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대형마트 입점 규제 조례개정안은 오는 20일 개회될 정읍시의회 제126회 정례회에서 26일~28일 사이에 열릴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측이 제출한 도시계획입안 제안서를 시가 지난 4월 반려한 후 재신청 여부 등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준주거지역내의 대형마트 입점은 1000㎡ 미만, 근린상업지역은 3000㎡ 미만에서만 허용토록 해, 당초 규모제한이 없었던 점에 미루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한 일반 주거지내에서는 기존 2000㎡미만에서만 허용됐으나 제1종에서는 500㎡으로, 제2, 3종은 1000㎡미만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에 맞춰 용도 지역 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 정비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공장허용 범위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대형마트 설치가 가능해 현재 법규상으로 입점제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하지만 롯데마트측이 입점 제안을 다시 신청하더라도 시의 불허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