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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내 동사무소 7월1일 통폐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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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내 동사무소 7월1일 통폐합 가능성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06.1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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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미만 기준 장명동 비롯 8개 동 적용

지난 7일 행자부는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행자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과소동 통폐합의 기준은 인구 1만명(또는 지역에 따라 2만명)미만, 면적 3㎢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인접 동과 통폐합토록 추진, 통폐합후 적정인구가 2만명~2만5천명, 면적은 3~5㎢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300여개 정도가 대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전북도내 85개 동의 80%인 68개동(인구 2만명 미만)이 통폐합 범위에 들어가게 되며 통폐합 범위가 1만명 이하로 축소될 경우에는 33개 동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인구 2만명 미만 기준일 경우 정읍시는 장명, 상교, 시기, 시기3, 연지, 농소, 수성, 내장상동 8개 동이 적용,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이 방침은 동이 주민생활 관련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지난 6월1일 각 시도 조직관계관회의에서 기본방향을 시달한 바 있다는 것.

특히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며 통폐합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남는 시설은 지역실정에 따라 보육, 문화.복지 등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 잉여인력은 복지 등 신규수요 발생분야로 전환. 재배치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행자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2005년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행자부와 관계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서 2006년7월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했고 2007년1월 2단계로 129개를 추가, 오는 7월1일부터는 나머지 50개 시군구를 포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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