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제도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무엇으로 요약되는가요?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를 위한 제도이다. 즉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대신에 사업주로 하여금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토록 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금융기관에 적립된 부분에 한해)보장 될 뿐 아니라 연금과세 체계의 적용에 따른 과세이연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부담금납부-운용수익-급여)
사업주도 부담금을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함으로써 퇴직금부담을 평준화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적립금의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로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3. 직장이동시 적립금은 어떻게 되는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기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업자간 이동시 받는 일시금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적립될 수 있는 통상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상장치가 IRA(개인퇴직계좌)이다.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은 강제되지 않으며 세제를 통해서 가능한 한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하도록 유도한다. 즉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치할 경우 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며 나중에 근로자가 연금을 받을 때 과세된다.
4.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다면 시행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이전 기간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 추후에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5. 누진제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가?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용자의 부담률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 12/1) 보다 높게 책정하던가, 퇴직연금제도 시행이전 일정 시점부터 가입하는 것으로 보는 소급적용 방법 등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설계하면 된다.
6.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지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개인퇴직계좌란 무엇인가?
-근로자의 직장이동성 증가, 비정규근로자의 증가,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으로 수령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있다. IRA는 이렇게 소진되는 퇴직금이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때가지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 후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8. 퇴직연금을 택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돈을 내나?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2/1을 1년에 한차례 한꺼번에 금융기관에 이체할 수 있고 2회 이상 나눠 적립할 수도 있다. 확정급여형은 같은 금액을 일부 사내, 일부사외에 적립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알아서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9. 만일 회사가 적립금을 못 내고 도산하면 어떻게 되나?
-그 전까지 적립된 금액은 보장되며 회사가 납입하지 않는 금액은 체불임금이 된다.
10.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10~20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도 있으며 종신으로 받을 수도 있다. 또 매년 매월 나누어서 받을 수도 있다.
11.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
-나머지를 상속인이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12. 퇴직연금에 가입하던 중 갑자기 주택구입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족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등의 사유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세제 혜택이 없어진다.
13. 갑자기 실직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을 탈 수 있나?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실직했을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도 있고 그대로 놔둘 수도 있다. 재취업하면 새로 퇴직연금을 부어야 한다.
14. 퇴직연금에 가입한 뒤 50세에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연금은 받을 수 없다.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을 타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한다.
15. 사용자가 낸 돈에 더해 추가로 더 적립할 수도 있나 ?
-DB형은 불가능하지만 DC형은 가능하다. DC형의 경우 근로자의 추가 각출에 따른 한도는 없으며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16. 현재 회사에서 퇴직보험을 붓고 있다는데?
-작년 12월부터 퇴직보험의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 기존가입 사업장도 2010년 까지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