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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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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피
  • 정읍시사
  • 승인 2007.06.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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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05년 6월 28일

주 소 : 유 모씨

자녀의 양육비를 받아 주세요

2003년도에 상담인 유 모씨는 모 군청에 근무하는 이 모씨(39)와 위자료 없이 자녀는 황 모씨가 양육하기로 하고 합의 이혼하였다.

이혼 사유는 이 모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 동거를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며 잦은 구타를 하여 도저히 더 이상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고 인정 되어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혼 후로 두 자녀를 데리고 식당 일이며 닥치는 대로 노동을 하여 왔지만 두 자녀를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벅차 자녀들의 학비라도 주었으면 한다고 인편을 시켜 이 모씨에게 사연을 전달했지만 자녀들과 혈연을 끊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전달이 왔다.

이 모씨는 모 군청 공무원의 신분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이혼을 했다는 조건으로 아버지라는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며 욕설을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묵과하고 참을 수가 없어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상담결과

쌍방 이해관계 사실을 확인 결과 이 모씨의 말과 제출한 증빙서류가 인정 할 수 없고 자녀들 양육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음을 판단, 양육비 청구를 법에 의뢰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을 권유한 결과 양육비를 2년간 200.000원씩 하고 2년 후부터는 300.000원씩을 주기로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받음. 서류비 23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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