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4.16)와 고성능 군용폭발물 유출사고(3.12) 등을 계기로 권총 등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이용 가능성 적극 차단이 요망됨에 따라「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에 나섰다.
경찰은 이를 통해 불법무기류 수거를 유도하고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며 6월1일~7월15일까지 45일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했다.
신고 장소는 경찰관서,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분소, 검문소, 초소나 각급 군부대이며 신고절차는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고 익명신고, 구두.전화.우편신고 등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하다.
신고자 처우는 불법 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책임 면제되며 신고된 무기류 처리는 신고자 희망시 법령상 소지허가 결격사유 없을 경우 허가 조치하거나 소지 허가된 무기류 이외에는 전량 폐기 처분 또는 군용 폭발물류 및 무기류는 군부대 이첩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신고자 적발시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71조에 의거 의법조치하고 총포 등 단속법상 불법총기 소지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강현신 서장은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총포,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 중지된 자 또는 수사 중인 자가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적법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