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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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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세요
  • [서울=메디파나뉴스/이지폴뉴스]
  • 승인 2007.06.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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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육아휴직장려금·재고용촉진장려금 안내

[서울=메디파나뉴스/이지폴뉴스]고용보험에 가입한 개설약사는 육아휴직한 사람의 고용유지를 위해 복직하기까지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설약사가 육아를 위해 퇴직한 근무약사를 재고용하는 경우도 장려금이 지급된다.

대한약사회(이하 대약)는 약국들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정부로부터 관련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육아휴직장려금 및 재고용촉진장려금 안내'를 마련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육아휴직장려금의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개설약사(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되며 근무약사(육아휴직자)에게는 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이 지급 된다.

신청조건은 육아휴직장려금의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한다.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고용주가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기간 동안 30일 이상 고용해야 하며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개월 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사업주의 의지로 고용조정 당하지 않아야 한다.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 분기 말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장려금이 지원된다.

한편, 재고용장려금도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설약사(고용주)가 육아를 위해 퇴직한 근무약사(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재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재고용 1인당 월 4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신청조건은 임신·출산·육아로 퇴·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이직한 후 6개월~5년이내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재고용장려금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된다.

대약 관계자는 "약사들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며 "이에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찾아내 알림으로써 약국들이 관련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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