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 공익목적을 위한 CCTV 설치 증가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읍시는 최근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에 따라 'CCTV 설치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 지난 4월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개회되는 정읍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CCTV에 대해 법적 규제를 신설한 것으로, CCTV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화상정보)에 대해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화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까지로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또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치토록 하고 설치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특히 CCTV 설치시에는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등을 담은 안내판 설치와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하며 관리자가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하는 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삭제청구권'도 신설된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달 말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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