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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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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정읍시사
  • 승인 200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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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한기만)는 런던 지하철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법무기류가 테러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2개월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9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 한 달간 운영하며 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방법은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신고할 수 있고 구두나 전화, 우편신고를 한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기간동안 자진 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 중지된 사람 또는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진 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받게 되며 아울러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곧바로 불법무기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기만 서장은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불법무기류를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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