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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읍시의 묘지 사용 실태, 자원고갈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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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읍시의 묘지 사용 실태, 자원고갈 ‘초읽기’
  • 변재윤
  • 승인 2005.09.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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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매장제나 무연고묘 강제 파기제 시행 검토돼야
추석 절 조상을 찾거나 연고묘들을 살펴보는 시기, 산천에 날로 늘고 있는 정읍시의 묘지 현황 및 새로운 장묘 문화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더불어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현재 정읍시의 인구가 과거 28만 명까지 육박하던 수준에서 15만 이내로 줄었으나 인구분포가 경제인구의 감소여파로 고령층이 두터운 실정이어서 현실적으로 향후 각 산지에 묘지의 포화상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읍시도 새로운 장묘문화의 바람을 일게 하기 위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시립묘지와 같은 집단묘지시설을 이용하거나 대안으로 납골장등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2001년1월 장묘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 집단묘의 면적을 대폭 줄이고 시한부 매장제도를 도입한 화장. 납골위주의 해당 법에 근거, 관내 묘지 이용실태를 판단한 후 새로운 장묘문화 바람이 일도록 제도권 안에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정읍시 공동묘지 사용실태

현재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총 118개로 416,716평(1,377,579㎡)이며 이중 연고묘는 10,837기, 무연고묘 9,820기로 모두 20,657기가 사용 중에 있으며 면적으로 볼 때 잔여면적이 229,391평(758,318㎡)으로 형편이 그다지 여유롭지 못하다.

정읍관내 공동묘지 중 산외면이 19개소로 34,021평(112,536㎡) 제일 많이 점유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소성면이 33,288평과 감곡면 33,079평의 순으로 공동묘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들 가운데 소성면은 무 연고묘가 484기(연고 426)이며 감곡면 또한 912기(연고 211)로 분석되고 전체기수 대비, 연고묘와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임에 따라 향후에도 무 연고묘의 변동은 극히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시가 보유한 공동묘지의 경우 수치에서 보여주듯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자원의 고갈과 함께 이들 무 연고묘의 대책 등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정읍시 시립 ․ 사설묘지 실태

정읍시는 묘지면적의 부족과 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97년12월 입암면 연월리 산159번지 일원에 10,393평의 시립묘지공원을 조성해 사용에 들어갔다.

총2,660기가 설치될 수 있는 규모(허가 34,358㎡/묘역면적 16,337㎡)의 ‘입암시립묘지’는
98년81기를 시작으로 99년 123기,2000년 135기,2001년 173기등 매년 사용수가 증가되어 1,188기가 들어서 1,472기만이 매장이 가능한 형편에 놓여 있다.

이 곳의 사용량이 급증한 요인으로 시가 당초 설립 초기부터 최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입암면민 사용료 및 석물대 면제 등의 혜택을 줘 시설사용에 편리성을 도모한 점에 기인하고 고창지역과도 밀접한 거점지로서 교통의 편리성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평당 사용요금이 저렴해 17만2천200원이 소요되며 연간 관리비가 없다는 점이 급증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에 설치되어있는 ‘화신공원묘원’의 경우는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묘지로 지난90년 12월 116,973㎡를 허가받아 11,795기의 매장이 가능하지만 2004년 12월말 현재까지 2,085기를 사용하고 있고 9,700기만이 앞으로 매장이 가능한 형편이다.

하지만 이곳도 앞선 입암시립묘지와 마찬가지로 정읍을 포함 인근 김제 및 전주지역민들의 사용 선호의 증가 추세로 볼 때 향후 10년 이내에 포화가 예상돼 매립장묘의 문제점이 조만간 현실로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시한부 매장제나 무연고묘 강제 파기제 시행 검토

상기에서 보듯 공동묘지 잔여분이나 시립묘지 및 사설묘지 등이 아직은 매립 장묘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영구적인 대처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워 국가적인 차원의 화장장과 납골당 설치를 서둘러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보유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묘지 1기당 차지하는 평균면적은 약 15평으로 1인당 평균 주택 면적 4.3평에 비해 3배가 넘는 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장묘 관행이 지속된다면 수도권은 3년 내에 집단 묘지 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해 국내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묘지공급실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고인의 분묘는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이 제주(祭主)의 마음대로 사용하여 왔지만 매장과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한부 매장제와 무연고묘 강제 파기제’가 도입됨에 따라 화장 납골로의 장묘 문화의 바람은 서서히 시대의 대세가 될 전망이다.

실정이 이럼에도 몇 해 전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앞 다퉈 농지 등의 임야에다 몇 백평에 수십억 원을 들인 호화스러운 사당, 돌 장식, 진입계단 등의 거대한 석조물과 연못 등을 만들고, 심지어 헬기 착륙장까지 설치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있어 그 심각성에 불을 지르고 있는 형편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장요문화의 어두운 단면으로 꼽히는 암장(暗葬)묘도 큰 문제점 중 하나.

지난 2001년 인근 부안군의 사례에 공원 구역 내 암장묘 설치로 골머리를 한때 앓아, 월명암 일원에 사찰측도 모르게 장사지낸 2기와 내변산 불법 암장묘 4기를 공단 측이 적발한 일들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공원구역에 명당이 있다는 세간의 속설 때문에 암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공원 내라도 납골당 건립 당위성 논란까지 일었던 사실에 비추어 아직, 유교 문화의 영향에 의한 오랜 매장 풍습과 현대 장묘문화가 비교되는 대표적 예로 분석하고 있다.



△ 납골묘 가능성

국내의 납골 시설은 아직 미미한 형편으로 전북도내 납골당은 전주시를 비롯 군산, 익산, 남원시 등 4개소만이 설치돼 있으며 심각한 장묘 문화의 폐해를 인식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몇몇 사찰을 중심으로 현대식 납골당 신설이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납골묘’는 본시 시체를 화장하여 그 유골을 그릇이나 납골당에 모시는 것으로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의 적합한 매장 방식이며 구시대의 관습인 매장 문화로 인한 국토의 회손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매장 문화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정읍시도 집단적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 혐오시설의 편견을 내세워 시설 유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어서 향후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신문화로서 접근해야할 논리로 긍정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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