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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의정동우회, 사무실 마련으로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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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의정동우회, 사무실 마련으로 활기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06.18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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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민방위교육장 건물에 배치..개소 예정

정읍시의회는 지난97년 조례를 제정해 활동하고 있는 ‘의정동우회’가 변변한 사무실 없이 정책자문을 이루고 있는 점을 들어 사무실을 배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의회 박진상 의장을 비롯한 정도진 부의장 및 의장단들은 중지를 모아 집행부에 의정동우회(이하 동우회)의 사무실 공간 설치를 의뢰해 최근 구 군청 민방위교육장에 23평의 면적을 마련한 것.

전직 의원들로 이뤄진 (사)정읍시의정동우회는 지난 97년 12월 정읍시조례를 제정, 정읍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시 발전에 기여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여 활성화하도록 함으로서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읍시장은 동우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7월 조례안을 개정하기도 했다.

현재 사무실 이동배치를 마무리한 정읍시의회는 이동에 따라 발생한 각종 집기를 의정동우회 사무실로 재활용할 방침이며 가급적 비예산으로 동우회 사무실을 꾸민다는 판단이고 이를 계기로, 보다 활발한 동우회 활동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박진상 의장은 이와 관련 “매회 동우회 회의에 초청돼 참석해보면 일반 음식점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회원들의 요구가 이뤄져, 때마침 의회사무실 재배치시기에 맞춰 동우회 사무실을 형성케 됐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공간 이외 집기들은 재활용한다는 방침으로 사무실 개소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동우회는 전직 의정활동 경험을 활용, 회원 간 친목을 통해 지역과 시민들의 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규정에 의해 추진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의해 결산보고를 이루도록 적시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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