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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육청, 2007 상반기 학원 불시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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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육청, 2007 상반기 학원 불시 지도점검 실시
  • 정읍시사
  • 승인 2007.06.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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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완화, 학원 수강료 안정화 계기 마련

정읍교육청이 오는 29일까지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학원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신학기를 맞아 학원 수강료가 급등(전년대비 8.7%인상)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상반기 학원지도점검은 학원 등의 수강료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수강료 징수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도점검은 최근 2~3년 이내에 지도점검을 받지 아니한 학원(또는 교습소)과 상반기 신규 등록한 학원(또는 교습소) 40개 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 신규 등록한 학원의 경우 계도 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등의 수강료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읍시학원연합회의 자율적인으로 관내 학원에 대한 지도를 수시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학원 등에 대한 상시 지도.감독 체제를 구축하고 과다한 수강료 초과징수 등 위법.불법 학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중 처벌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의 기준은 전라북도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정해져 있으며 수강료 등 초과징수의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교습의 정지, 3차 위반시 등록말소. 폐지 처분을 받게 되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한편 정읍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수강료 정보 탑재 등을 통한 수강료 정보제공을 이루고 있으며 초과 징수 사례에 대해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교육청에 신고토록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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