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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꼼짝 마!” 3천만원이상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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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꼼짝 마!” 3천만원이상 공사현장
  • 정읍시사
  • 승인 2007.06.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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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감독관 위촉 및 교육

“부실시공, 시정과정 불법부당행위 우리 막는다!”

정읍시가 시행하는 3천만원이상 공사현장을 감독할 ‘시민 감독관’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가 지난 20일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주민참여 감독자로 활동할 시민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36개 주민참여감독 대상사업의 발주시기에 맞춰 40개 마을의 각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리장 40명을 선정, 주민을 대표하는 감독관에 위촉하고 공사 현장 감독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가진 것.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는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상하수도 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3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해 공무원 공사감독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공사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민참여감독관은 앞으로 해당마을의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정읍시에 전달하고 시공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와 함께 공사가 당초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강 광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우리시에서는 단 한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고 견실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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