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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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제3산업단지에 소재한 (주)LS전선에서
밸브조작 실수로 배관을 통한 폐수가 일부 유출된 사고가 발생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북면 학동마을
주민 김배성씨외 3명이 당일 저녁에
경찰 112에 제3산업단지 우수로에 차량을
이용, 폐수를 투기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단됐다.
사건이
발생되자 곧바로 정읍시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당일 저녁 11시 현지조사에 들어가 폐수 유출 경위 및 우수로와 하천에 대해 정밀 조사에
임했다.<사진은 당일 밤 현장 사진>
이
결과 폐수유출
원인은 당일 오후
4시38분경 신규
공장동 시설공사 중 밸브조작 실수로 배관을
통해
황산구리(CuSO4)를
함유한 폐수가 외부로 누출되어
우수로
및 하천으로 유출(배관 토출량 약 4㎥정도)된 것으로 시가 파악했다.
그리고
우수로로
흘러간 폐수를 폐수처리업체 차량을
이용해 회수하는 작업 모습을 주민이 이를 보고
마치 폐수를 버리는 것으로 오인, 신고하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다음날인 5일 도청 환경정책과팀원들이 재조사에 임했으며 신고인들이 제시한 하천수 및 폐수 3건 시료채취와 더불어 전반적인 조사에 임한 바
있다.
한편
폐수 유출사고가 발생되자 (주)LS전선 측은 우수로에
유입된 폐수 회수 및 공장내 폐수처리장과
군산 폐수처리업체 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며 주민들에게
사업장내 견학과 수질오염사고 경위 및 방제조치 설명 계획을 정읍시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북도
환경정책과는 (주)LS전선 측의 확인서
징구 및 채취한 시료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이뤘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위반(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기소의견으로
정읍지청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법규: 수질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현장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