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지난 18일 감곡면 한 농장에서 수백 마리의 돼지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농장 종업원 김모(43)씨와 돼지 중개인 이모(50)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중개인 김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3시경 감곡면 서모(45.여)씨가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40~110㎏짜리 돼지 870마리(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화물 차량 8대에 실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김씨는 부도를 낸 뒤 진 빚을 갚으려고 농장 주인 서모씨가 농장에 자주 들르지 않는 점을 이용해 평소 친분있는 돼지 중개인 이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다음날 돼지 주인이 우연히 농장에 들렀다가 돼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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